캐쉬 서비스 이용약관

다날기프트 캐쉬 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다날(이하 “회사”라 한다)이 발행하는 다날기프트 캐쉬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제휴사나 가맹점이 발행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이용자와 회사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절차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3.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함은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세부적인 내용은 본 약관 제4조에서 명시합니다. 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이 가능한 금전적인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5. "다날기프트 캐쉬”라 함은 “회사”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회사”가 운영하는 다날기프트 홈페이지 등에서 이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6.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여 “회사”로부터 정상적으로 다날기프트 캐쉬를 발행 받아 모바일 상품권 구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7. “접근매체”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상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인증서 다.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8. “충전”이라 함은 다날기프트 캐쉬의 일정액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지정한 지불수단을 통해 다날기프트 캐쉬를 구매하거나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제3자의 서비스 등(이하 “서비스 등”이라 합니다)에서의 활동을 통해 다날기프트 캐쉬를 적립받는 것을 말합니다. 9. “환급”이라 함은 이용자의 청구가 있을 때 다날기프트 캐쉬의 잔액을 이용자와 “회사”간에 약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본 조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다날기프트 서비스 이용약관」,「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본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① “회사”는 이용자의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합니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③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예정일 1개월 이전에 약관의 변경 사실 및 주요 개정 내용을 등을 정리하여 다날기프트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자우편 발송 또는 그에 준하는 방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통지합니다. ④ “회사”가 변경된 약관을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합니다. ②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다날기프트 캐쉬) 발행 및 관리 2. 본 조 제1항의 선불전자지급수단(다날기프트 캐쉬)을 통해 제휴사 및 가맹점이 발행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는 서비스 ② “회사”는 필요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이용 시간)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3. 접근매체를 질권 기타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4. 1호부터 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7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다날기프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이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전자금융거래기록에 대하여 5년간 보존합니다. 1.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2.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3. 전자금융거래의 거래 일시 4.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5.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6.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7.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9. 거래 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10.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전자금융거래기록에 대하여 1년간 보존합니다. 1. 전자지급수단 이용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2.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3.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4. 기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사항 ⑤ 이용자가 본 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 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5 퍼스트타워 9층 (주)다날 (우편번호 13591) - 이메일 주소: help@danal.co.kr - 전화번호: 1566-3355 제8조 (오류의 정정)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서비스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다만 이용자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알립니다. 제9조 (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 등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④ 본 조 제1항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3항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제3항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⑤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의 중단일정 및 중단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⑥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책임의 범위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10조 (거래지시의 철회) 이용자가 다날기프트 캐쉬를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용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 방법은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2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관련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운용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사”의 다날기프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이용자는 다음의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운영지원팀 -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5 (서현동 분당퍼스트타워 9층) ㈜다날 (우편번호 13591) - 이메일주소 : help@danal.co.kr - 전화번호 : 031-697-1004 ②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③ 이용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5조 (회사의 면책)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자의 관리소홀로 유출되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 (약관외 준칙 및 관할) ①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및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다날기프트 서비스 이용약관」, 이용정책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③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장 다날기프트 캐쉬 발행 및 관리 제17조 (다날기프트 캐쉬의 충전) ① 이용자는 휴대폰, 신용카드, 가상자산의 현금전환 등 기타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으로 다날기프트 캐쉬를 구매하거나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제휴사 등으로부터 적립 받아 다날기프트 캐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지정한 지불수단을 통한 다날기프트 캐쉬의 구매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불수단별로 지정된 금액으로 충전할 수 있으며, 지불수단에 따라 자체 제한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③ 다날기프트 캐쉬 1point는 1원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합니다. 제18조 (다날기프트 캐쉬의 사용 및 차감)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다날기프트 캐쉬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구체적인 사항을 다날기프트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② 이용자는 다날기프트 홈페이지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때 다날기프트 캐쉬를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다날기프트 캐쉬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완료 시점에 즉시 차감됩니다. ④ 이용자가 다날기프트 캐쉬를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 등에서 적립 받은 무상의 다날기프트 캐쉬, 이용자가 구매한 유상의 다날기프트 캐쉬의 순서로 차감합니다. ⑤ 이용자가 다날기프트 캐쉬를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다날기프트 구매 시 사용한 다날기프트 캐쉬를 재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9조 (다날기프트 캐쉬의 소멸) ① 유상으로 발행된 다날기프트 캐쉬의 소멸시효는 마지막 충전일로부터 5년(60개월)이며,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소멸시효 내에서만 다날기프트 캐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약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되는 다날기프트 캐쉬는 소멸됩니다. 제20조 (다날기프트 캐쉬의 유효기간) ① “회사”는 다날기프트 캐쉬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다날기프트 캐쉬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경우 전조의 소멸시효기간(5년)을 유효기간으로 봅니다. ② 무상으로 제공되는 다날기프트 캐쉬의 유효기간은 그 적립일로부터 6개월이며, 사용 후 청약철회 등으로 인하여 재지급되는 무상의 유효기간은 재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입니다. “회사”는 해당 이벤트 등에 관한 웹사이트 등의 관련 화면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③ 이용자는 “회사”에게 유효기간 내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회사”는 약관에 명시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합니다. ④ “회사”는 다날기프트 캐쉬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유효기간 경과 후 잔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제21조 (취소 및 환급) ① 충전한 다날기프트 캐쉬는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인 경우 충전 취소가 가능하며 충전 금액 전부 환급됩니다. ② 이용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방식으로 충전한 다날기프트 캐쉬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충전한 다날기프트 캐쉬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유상으로 충전한 다날기프트 캐쉬의 경우에는 미상환 잔액은 전액 환급됩니다. 다만, “회사”는 서비스 운영 정책에 따라 환급수수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환급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환급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합니다. 2. 상품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다날기프트 캐쉬의 경우에는 환급 대상에 제외됩니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 차감 없이 다날기프트 캐쉬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합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다날기프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곤란하여 다날기프트 캐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다날기프트 캐쉬의 결함으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다날기프트 캐쉬 최종 충전 시점에 기재된 금액의 60%이상 사용하는 경우(1만원 이하의 경우 80%이상) ④ 이용자는 “회사”에서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다날기프트 캐쉬를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급 등 구체적인 사항을 다날기프트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제22조 (다날기프트 캐쉬의 한도 등) ① “회사”는 다날기프트 캐쉬에 대해 실지명의 당 최고 200만원을 그 보유 한도로 하고,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50만원을 보유한도로 합니다. 단, 보유한도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②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수단 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23조 (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② “회사”는 매 영업일 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점검하며, 매 분기말(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 금액 등을 홈페이지(https://www.danal.co.kr) 등에 공시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을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선불충전금의 지급시기, 지급장소,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합니다. 1.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4조 (선불충전금의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① “회사”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을 이용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탁하거나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② “회사”는 선불충전금을 원칙적으로 신탁하되, 불가피한 경우 지급보증의 방식을 혼합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선불충전금을 신탁하는 경우 대상금액을 전액 신탁하며, 일부를 지급준비금 용도로 예치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선불충전금을 운용하는 경우 안전자산으로 운용합니다. 부칙<제정> 본 약관은 2022년 2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